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래딧 신청방법·유의사항 총정리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래딧’을 꼭 확인하세요.
공과금과 4대 보험료 같은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는 포인트(크레딧) 지원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사장님들의 실질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4대 보험료 지출에 쓰일 비용의 일부를 크레딧(포인트)로 지원하여 고정비 부담 경감
- 지원방식·금액: 1인당 크레딧 50만 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미사용분은 사업 종료 후 국고 환수)
- 사용기한: 2025.12.31.까지 사용
- 카드사: 9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세부 적용 다를 수 있음
2) 사용가능 항목
등록한 카드로 아래 항목을 결제하면, 50만 원 한도 내에서 크레딧(포인트) 자동 차감 됩니다.
-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3) 지원대상
- 매출규모: ’24년 혹은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 활동사업자: 개업일 2025.5.1. 이전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사업체
- 업종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가능 (유흥업, 담배 중개, 도박·복권, 단독가계 및 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중개 등 제외)
4) 신청기간
2025.7.14.(월) 09:00 ~ 11.28.(금) 18:00
원활한 접수를 위해 7.14.~7.18.(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5) 신청방법 (온라인 권장)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접속: 부담경감크레딧.kr
- 신청하기 클릭
- 카드사 선택 및 카드 등록
- 지원사업 신청
- 신청이력 확인
대상자 선정: 검증 절차 후 선정
통지: 알림톡으로 결과 안내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6) 꼭 알아둘 유의사항
- 사용기한 엄수: 2025.12.31.까지 미사용분은 자동 환수
- 자동 차감: 등록 카드로 공과금·4대보험 결제 시 한도 내 자동 차감
- 카드 변경: 카드 교체·분실 등 변경 시 재등록 필요
- 중복·부정 신청 금지: 허위정보·중복 신청 시 취소·환수 가능
- 사업자 상태 변경: 휴·폐업 전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피싱 주의: 사칭 문자·유선 요구 금지, 공식 사이트에서만 신청
7) 문의처
-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0600 (평일 09~18시)
- 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 부담경감크레딧.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지원
요약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대상 | 연 매출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2025.5.1. 이전 개업, 휴·폐업 아님 |
| 지원금액 | 1인당 크레딧 50만 원 (포인트) |
| 사용처 | 전기·가스·수도,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
| 사용기한 | 2025.12.31.까지 (미사용분 환수) |
| 신청기간 | 2025.7.14. 09:00 ~ 11.28. 18:00 (초기 5부제 운영) |
| 신청경로 | 부담경감크레딧.kr 온라인 신청 |
※ 본 포스팅은 배포된 안내 이미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운영 기준은 관계부처·공단 공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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