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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 11월 13일부터 달라집니다

by 비니제이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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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 11월 13일부터 달라집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인데요.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어떻게 보장될까?

이번 제도에서 말하는 최소보장금은 기본적으로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입니다.

다만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새로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하고 부족한 부분을 계산해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최소보장금은 5천만 원입니다.

경매 배당금 2천만 원과 경매차익 1천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이미 회복했다면

부족한 2천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총 5천만 원을 회복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예시금액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최소보장금 5천만 원
기존 회복액 3천만 원
추가 지원 예시 2천만 원

 

개인마다 이미 회복한 금액과 지원 내역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선지급 후정산

이번 개정에는 선지급 후정산 제도도 포함됐습니다.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무권계약자의 경우 경매·공매 등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선지급금 역시 최소보장금을 기준으로 이미 변제받은 금액이나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해 산정합니다.

이후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했다면 그 금액 등을 반영해 다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신청·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담당합니다.

이번 제도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기와 필요한 서류는?

최소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피해주택의 LH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그 밖의 경우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 또는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나 지급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누구에게나 보증금의 3분의 1을 그대로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인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는지, 기존에 얼마를 회복했는지 등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11월 13일 시행 이후 본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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