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2026년 6월 3일(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불문하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6월 3일 지방선거일은 빨간 날(공휴일)인가요?", "이날 출근하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라는 의문인데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오늘은 6월 3일 선거일 휴무 여부와 당일 출근 시 받게 되는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그리고 알바생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Q&A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6월 3일 지방선거일, 법정공휴일(빨간 날)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월 3일 지방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맞습니다.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일(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은 국가가 지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유급휴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이날 일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깎이지 않는 '유급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유급휴일 적용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직장인 지방선거일 출근,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만약 회사의 사정이나 업무 특성상 6월 3일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무해야 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8시간 이내 근무 시: 실제 근무 시간 × 통상시급 × 150% (1.5배)
- 8시간 초과 근무 시: 8시간 초과분부터는 통상시급의 200% (2배) 지급
💡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직장인이 선거일에 8시간 일했다면?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하루치 기본 임금(80,000원)에 더해,
휴일근로수당 120,000원(8시간 × 10,000원 × 1.5)이 추가되어 총 200,000원의 가치를 보장받게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 외에 1.5배의 수당이 추가 지급됨)
3. 아르바이트(알바), 교대근무자도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
"저는 단기 알바인데 선거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바생이나 비정규직 역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래 6월 3일(수)이 근무일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본인의 원래 스케줄상 수요일이 근무하는 날이라면, 당일 출근 시 동일하게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쉬게 된다면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100%)이 나와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평일과 동일한 시급(10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선거일 출근 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근로자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실질적인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Q1. 사장님이 선거일에 나오는 대신 다른 날 쉬라고(휴일대체) 하는데 괜찮은가요?
A. 선거일과 같은 법정공휴일을 다른 평일과 바꾸어 쉬는 '휴일대체'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구두 통보하여 바꾸는 것은 위법이며, 적법한 서면 합의 없이 선거일에 일했다면 다른 날 쉬었더라도 휴일근로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선거일에 출근하느라 투표할 시간이 없는데, 투표하러 간다고 하면 월급이 깎이나요?
A. 아닙니다. 절대 깎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표를 위해 자리를 비운 시간 역시 유급(유급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임금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3.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선거일에 출근해도 수당이 전혀 없나요?
A.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50%)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6월 3일에 출근하여 일하더라도 평소와 같은 100%의 시급만 지급됩니다.
다만, 일할 수 있는 시간 외에 '투표할 수 있는 시간(공민권 행사)'만큼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므로 출근 전후나 근무 중에 투표하러 가겠다고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맺으며
지금까지 6월 3일 지방선거일 공휴일 여부와 직장인, 알바생들이 꼭 챙겨야 할 휴일근로수당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잘 몰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출근하시는 분들은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수당을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투표 시간'은 누구에게나 보장되니, 꼭 주권을 행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일상에서 손해 보지 않는 알찬 노동법 및 금융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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