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지원 #전세사기최소보장제 #전세사기보증금 #전세사기지원금 #전세사기특별법1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 11월 13일부터 달라집니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 11월 13일부터 달라집니다전세사기 피해를 입고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인데요.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어떻게 보장될까?이번 제도에서 말하는 최소보장금은 기본적으로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입니다.다만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새로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경매.. 2026. 10. 7. 이전 1 다음